경기도에서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복지를 위해 1년에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상세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청년몰'이라는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청년들에게 분기별 30만 원씩 총 120만 원/1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 복지 사업입니다. 청년몰에서는 자기 계발을 위한 각종 강의 수강뿐만 아니라, 문화생활, 건강식품, 가전제품, 의류, 생활용품 등을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 조건
- 거주지: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단,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됨(최고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함)
- 기준 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1,350원 이하(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월급여 290만 원 이하)
- 근무 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대상이며,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함.)
※ 선발 규모: 연간 총 3만 명 모집
※ 자격 요건 충족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종합평가 후 선발(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신청 방법 및 사업 기간
1. 신청 기간: 1차 모집 '22.6/2(목) ~ '22.6/17(금) (참고 - 2차: 8월 모집, 3차: 11월 모집)
- 연간 총 30,000명 모집 예정이며, 1차 모집: 10,000명 모집
2.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http://youth.jobaba.net)
해당 사이트에 접속 후 '청년 복지포인트' - '사업안내' 클릭 - 스크롤 아래쪽으로 내린 후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하기' 선택
3. 제출 서류: (하기 이미지 및 사이트 내용 참고)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주민등록표 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지원금액 및 대상자 발표
1. 지원 금액: 120만원 / 1년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나눠서 지급)
2. 최종 대상자 발표: '22.6/30(목) 예정 (단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기간: 1년 ('22.7월~'23.6월)
3. 상세 문의: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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