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및 사이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자격
경기여성취업지원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연령: 공고일('23.3/30)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즉, 1963년 3월 31일 ~ 1988년 3월 30일 출생자)
2.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
3.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자
4.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 부과액 이하여야 함.
가구원 수는 본인, 배우자, 자녀를 고려하며, 소득범위는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 중위소득 100% 기준 (단위 원/월)
타 복지 제도에 참여 중인 경우, 동시 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경기여성취업지원금 혜택 참여 가능함
순차 참여 허용 대상: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지원 금액 및 내용
1. 모집인원: 1,700명 내외
2.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40만 원 x 3개월 (취업, 창업 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 취업, 창업 성공금이란? 지원 기간 3개월 중에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 유지하는 경우 40만 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역량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3. 지급 방법: 지역화폐 지급 (주소지 기준 시, 군 화폐)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방법 및 사이트
1. 신청기간: 2023년 3월 30일(목요일) 09:00 - 2023년 4월 17일(월요일) 18:00
※ 신청 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지막날인 4월 17일은 18:00까지 신청완료해야 함
※ 참고: 2차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예정
2. 신청방법: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 어플라이 사이트)
3.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1) 참여신청서 (신청화면 내 양식으로 작성)
2)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청화면 내 양식으로 작성)
3) 구직활동계획서 (신청화면 내 양식으로 작성)
4) 주민등록등본
5) 주민등록초본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7)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납부확인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가능함
※ 단,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 시에는 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제출 불필요함.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4. 대상자 선정 기준
-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점사항 고려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 정량평가: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 부여
※ 정성평가: 구직활동 계획서 내용 평가
※ 가점사항: 육아기 자녀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등 (해당 사항 중 한 가지만 적용)
5. 최종 대상자 발표: 2023년 5월 중 예정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대상자 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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