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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생활 정보

근로자의 날 은행, 주민센터, 관공서, 병원, 학교 휴무 여부

by K쿤 2023. 4. 26.

얼마 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근무지의 특성에 따라서 휴일로 쉬는 경우도 있고, 근무를 하는 업장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은행, 주민센터, 관광서, 병원, 학교 휴무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은행, 주민센터, 관공서, 병원, 학교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입니다.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으로 지정되어있찌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휴무 여부가 다릅니다.

근로자의날-휴무여부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1. 근로자의 날 은행 및 금융기관

먼저 근로자의 날에 은행이 문을 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 은행들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도 열리지 않으며 보험사 및 증권사도 휴무입니다. 따라서 급한 금융 업무를 처리해야한다면 사전에 하시길 바랍니다.

단, 일부 은행의 경우 관공서 소재지에 위치하면 정상 영업을 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이는 특수한 경우이며 일반 은행 지점들은 이날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의 날 병원 및 약국

동네 병원과 약국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휴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쉬는 병원, 약국도 있지만 운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 약국에 미리 연락을 하고 방문을 하시거나 응급의료포털 같은 사이트를 확인하시면 휴무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병원, 약국 휴무 검색을 위한 응급의료포털 바로가기

다만, 동네 개인 병원이 아닌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공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근로자의 날 주민센터 및 관공서

다음은 주민센터 및 관공서가 근로자의날 운영을 하는지 여부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휴무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특별 휴가를 실시해서 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센터는 기본적으로 다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특별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 정말 중요한 업무라면 사전에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우체국의 경우에는 근무를 하지만 타 금융기관과 연계된 금융 업무는 불가합니다. 

 

4. 근로자의 날 학교 및 유치원

학교와 유치원의 경우 휴무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근무를 하게 되어있고, 학생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근로자의 날 택배

택배의 경우에도 택배 기사들은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송 업무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올해 근로자의 날은 월요일이라 주말과 연이어서 쉴 수 있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많은 직장인 분들이 이 날 쉬면서 은행, 관공서, 병원 업무 등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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