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4월 말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신청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몇 년 전부터인가 정기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확인 후 기한 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정책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신청 금액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 (자격 조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정책의 신청 대상 자격 요건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요건: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셰어하우스 등의 공유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거인도 동시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했을 때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다음으로 서울월세지원 정책의 신청방법과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
2. 제출 필요 서류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계약서 내에서 임대인, 임차인의 이름,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ㅇ미차보증금, 월세금액 정보가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함)
※ 만약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1)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사 사본,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며, 고시원 또는 게스트하우스의 경우에는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체 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된 경우에만 제출)
3. 신청기간
2023년 5월 3일 (수요일) 10:00 - 5월 16일 (화요일) 18:00
4. 선정인원: 총 25,000명
단,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인원을 할당하여 선정하며,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진행
서울청년월세지원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1.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최대 10개월 지원 가능하며 총액 200만 원까지 지원)
(단, 20만 원 미만의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제외한 관리비는 별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 지급 방법
선정 후에는 지원 금액이 격월 계좌로 입금됩니다.
첫 지급의 경우에는 8월 28일 예정되어 있으며 이 날 4월~7월 분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3.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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