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신생아 특례 대출(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발표되었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전반적인 대출 관련 설명이 구체적으로 모두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대상, 대출금리, 1주택자 대환 가능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대상 조건 및 주택가격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아래의 세부 지원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택가격, 주택 전용면적, 순자산, 연소득, 출산 여부 등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자 (1 주택자는 대환 대출 시에만 해당됨)
(단,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또한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함)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순자산 4.69억 원 이하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보유액)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주택 가격, 면적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단, 읍/면은 100 제곱미터 이하)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및 한도, DSR 적용 여부
다음으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면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가능
- 제약 조건: LTV 70% 적용 (생애최초는 80% 적용), DTI 60% 적용, DSR 미적용
- 만기 10년 ,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소득과 만기 기간에 따라 1.6%~3.3% 금리로 적용되고, 해당 금리는 5년간 적용됨.
<소득별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1.6%~2.7% 금리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초과: 2.7%~3.3% 금리 적용
<5년간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0.55% 금리 추가 가산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초과: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우대 금리 항목
아래 1,2,3 내용 중복하여 적용 가능. 기존 자녀 한 명당 0.1% 우대금리 적용.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우대금리 적용. 청약가입 기간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신규 분양, 전자계약매매 시 우대금리 적용
신생아 특례 대출 1 주택자 대환 가능 여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1 주택자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일 텐데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도 대환 용도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을 또 구매하는 데 있어서 대출받는 것은 불가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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