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근로를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청년내일적금(청년내일저축계좌)의 납입액과 자격 조건, 그리고 혜택 및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적금 자격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
청년내일적금은 혜택이 좋지만 타겟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입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했었으나,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 대상이 좀 더 확대되었습니다.
1. 가입 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34세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만 15~39세 까지 가능)
2. 가구소득 및 재산
소득: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가구인원 별 기준 중위 소득 100% 금액(2022년 기준)
(1인 가구: 1,944,812원 / 2인 가구: 3,260,085원, 3인 가구: 4,194,701원, 4인 가구: 5,121,080원, 5인 가구: 6,024,515원)
3. 연간 근로 및 사업 소득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연간 근로, 사업 소득 기준 고려하지 않음)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및 신청 방법
1. 청년내일적금 혜택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적금)을 하면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해줍니다.
즉 만기 시에 본인 납입액 360만원인데, 실제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 납입액 10만원+정부지원금을 월 30만 원씩 적립해서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 필요한 경우,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 5부제 시행 (신청 시작 2주 동안)
신청 시작 2주 동안(7/18~7/29)까지는 출생일로 구분해서 5부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생년월일 끝자리 1 or 6인 청년들이 신청 가능
- 화요일 (19, 26일)에는 생년월일 끝자리 2 or 7인 청년들이 신청 가능
- 수요일(20, 27일)에는 생년월일 끝자리 3 or 8인 청년들이 신청 가능
- 목요일(21, 28일)에는 생년월일 끝자리 4 or 9인 청년들이 신청 가능
- 금요일(22, 29일)에는 생년월일 끝자리 5 or 0인 청년들이 신청 가능
청년내일적금 관련 Q&A
Q1. 가구 내 청년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모두 가입 가능한가?
A: 가입 가능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 단위 통장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가구 내 청년 수에 따라 제한이 없음.
Q2. 청년의 근로 소득은 어떤 소득이고, 언제 발생한 소득인가?
A: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세전 기준)이고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에 발생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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