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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생활 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자격조건)

by K쿤 2023. 5. 1.

 

매년 5월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관심이 쏟아집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서 재산 기준이 작년에 비해 올랐기 때문에 전체 대상자도 확대되었으며, 지급 금액도 더 늘어서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홈택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5월 정기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2년 정기 신청 시: '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2022년 기한 후 신청 시: '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2023년 상반기분 신청 시: '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지원 사업이란?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 중에서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각 가구원 구성,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근로자들에게는 근로 의욕을 잃지 않도록 장려하는 효과가 있으며, 실질적인 소득도 지원하여 경제적인 지원 효과도 발생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두 가지 자격조건(소득 및 재산)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단, 총소득 기준은 본인이 속한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총소득 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도의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 금액이 아래 표 기준금액 미만이어합니다. 또한 해당 총 소득 금액에 따라 장려금의 액수가 산정됩니다.

총 소득 금액에는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소득, 4) 이자/배당/연금 소득, 5)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등이 모두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위에서 언급된 가구 유형인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구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홑벌이 가구로 인정됨)
맞벌이가구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함
단, 해당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단,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2. 재산 조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재산 합계 액수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 합계액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기준),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을 위한 분양권 등 권리 등의 합계액이며, 부채는 별도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및 최대 지급금액

 

1. 지급 시기

5월 정기 신청 시:  2023년 8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 시(6월~11월): 2023년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2. 최대 지급 금액

가구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금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후 신청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후 주민등록 뒷자리 입력 후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 코드를 통한 신청

- 서면 안내문 QR 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화면 연결 → 주민등록 뒷자리 입력 후 신청 완료

 

2) 인터넷 홈택스를 통한 신청

- 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제출 메뉴 클릭 → 근로장려금 신청 → 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 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를 통한 신청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홈택스 앱 설치 및 실행 → 신청 및 제출 메뉴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진입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 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를 통한 신청

→ 1544-9944 전화 연결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 PC 사이트를 통한 신청

- 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제출 메뉴 클릭 → 근로장려금 신청

 

2) 홈택스(모바일앱)을 통한 신청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홈택스 앱 설치 및 실행 → 신청 및 제출 메뉴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진입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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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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