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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생활 정보

2023년 최저임금 인상폭 및 실수령액

by K쿤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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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는 말 그대로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및 경제적인 안정을 위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인상되었는데요. 2023년에는 전년도 대비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인상폭과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 한 달 실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 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무조건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 처음으로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었으며, 2000년도에 들어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구성되며 해당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이 정해집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폭 및 실수령액

올 해 2023년의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약 5.05%(460원) 인상되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월 209시간 임금 노동자의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 시)

 

※ 한 달 소정 근무 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사유?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법적으로 주휴일(유급 휴일)을 보장 받을 수 있음.

따라서 1일 평균 법정 근로시간 8시간에 통상적으로 5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 40시간을 근무하지만, 1일 주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40시간에 주휴일 8시간이 추가되어 48시간의 유급 근로시간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2) 위에서 일주일 동안의 유급 근로시간이 계산되었지만, 1개월 기준으로 계산하기에는 애매합니다. 따라서 365일을을 '주'로 나누면 약 52.14주가 계산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은 4.345주가 계산됩니다.

아까 전에 계산했던 일주일의 소정 유급 근로시간 48시간 x 4.345주를 하면 약 208.57시간 = 209시간이 산출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2007년 ~ 2023년 현재)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가 아래 그래프에 나타나있습니다. 2023년에는 작년 대비에서 약 5% 인상되어 9,620원이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입니다.

2023년 연장수당

임금 근로자가 1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은 통상 시급의 1.5배 가산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기본 급 외에 다른 고정 수당이 없다면, 기본 시급과 통상 시급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의 1.5배 가산한 13,080원이 1시간 연장수당의 최저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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