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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생활 정보

2023년 4대보험요율, 건강보험요율 작년대비 인상률

by K쿤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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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가, 금리, 각종 요금 등 각종 돈 들어가는 일들은 모두 금액이 인상되었는데요. 2023년에 인상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4대 보험 비용인데요. 올해 4대 보험요율, 건강보험요율을 확인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의 종류

4대보험요율을 확인하기에 앞서, 4대 보험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속해있습니다.

 

1) 국민 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 국민들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했던 보험료를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으로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

 2)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 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 보장 제도

3)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거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취업알선 등 고용안정 사업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

4) 산재보험: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 보험.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2023년 4대보험요율은 얼마나 인상되었을까?

이제 각각의 4대보험 계산의 근거가 되는 요율은 2023년 올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율은 근로자의 임금 대비해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퍼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사업자 부담 비율 4.5%, 근로자 부담 비율 4.5%로 총 9% 보험요율입니다. 다만 2022년 대비해서 2023년에 추가로 요율이 인상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월소득액 산정기준이 일부 변동되었습니다.

2022년 월소득액 산정기준 상한액 524만 원, 하한액 33만 원

2023년 월소득액 산정기준 상한액 553만 원, 하한액 35만 원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사업주)와 근로자인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는 총급여의 7.09%가 건강보험요율로 책정되었습니다. 회사와 개인이 7.09%의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2022년: 회사 부담 3.495%, 근로자 부담 3.495% (합계 6.99%)

2023년: 회사 부담 3.545%, 근로자 부담 3.545% (합계 7.09%)

 

참고로, 건강보험과 한 세트라고 볼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에도 보험요율이 0.0505%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2.81%를 곱해서 산정됩니다.

2022년: 0.8577%

2023년: 0.9082%

 

3) 고용보험

2022년 7월 1일 인상된 1.8% 요율이 적용되어, 사업자와 근로자 각각 0.9%씩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경우 근로자의 수에 따라 최대 0.85%까지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4) 산재보험

산재 보험의 경우 보험요율은 운영 업종에 따라 달라지지만, 근로자는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100% 사업자(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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