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어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부는 금일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통해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이 50억 이하인 중기업 등 총 약 370만명이 해당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2. 지급 금액 및 기준
3.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4.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 &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중기업(매출 50억원 이하) 약 370만명
(매출 감소여부는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
※ 정부에서는 이전 1차,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시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미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사업체를 사전 선별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신청을 하면 바로 신속 지급이 됩니다. (다만 별도 서류가 필요한 일부 사업체, 중기업은 6월 13일부터 확인 지급 예정입니다.)
지급 금액 및 기준
지급 금액: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기준: 지원 금액의 경우 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에 따라 구간을 나눠서 최소 금액 ~ 최대 금액 사이에서 지급됩니다.
'일반'과 '상향지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상향지원: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여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서 신청)
- 신청 기간: '22.5/30 낮 12시~ '22.7/29 (약 2개월)
(5월 30일 (짝수), 5월 31일 (홀수)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 지급 시기
1) 신속 지급 대상자:신청 후 몇 시간 이내에 바로 지급 (지급 첫날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 시작)
- 신속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사전 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2) 확인 지급 대상자: 증빙자료 확인 후 6월13일 이후 지급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
- 금융 ,보험 관련 업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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