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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생활 정보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대상 및 지급액

by K쿤 2022. 8. 16.

퇴사를 앞두신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것 중 하나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일 텐데요. 다시 이직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퇴사 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지 지급 대상을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얼마나 지급되는지 금액을 확인하여야 재취업할 때까지 재정 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 4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것에 고용보험이 속해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부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수당은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구직급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직급여 위주로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세부분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대상

다음은 실업급여(그 중에서도 구직급여) 지급 대상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1. 이직일 이전에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이어야 함.

: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 또는 근로하지 않은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 등이 포함됩니다. 즉, 6개월 회사를 다녔다고 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출근한 날과 유급휴일, 휴업수당 지급받은 날을 더해서 180일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약 8~9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도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해져 실업의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구직 급여는 받지 못하고 상병 급여 등으로 대체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므로 보통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의 경우가 해당되지만,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종교, 성별, 장애, 노조 활 동 등의 사유로)

-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폐업 또는 도산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된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사업장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등

 

 

실업급여 지급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1)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위에서 말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의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단,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2) 소정 급여일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 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0세 & 고용보험 4년 가입한 경우 180일의 소정 급여일수를 인정받게 됩니다. 위에서 계산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180일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구직급여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직급여-소정급여일수-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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