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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생활 정보

실업급여 기간 중 해외여행 부정수급 /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by K쿤 2022. 8. 16.
▼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면 몇 개월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재취업활동만 해도 급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잠깐 다녀오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가도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 해외에 가도 되는지, 실업인정일 변경하는 방법, 부정수급 분류 시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 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해외여행을 갈 수는 있습니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실업인정일'에는 절대 해외에 체류하면 안됩니다. 실업인정일은 실업급여 신청 날짜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며, 보통 28일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각자의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에서 받으신 본인의 취업희망카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즉 실업급여 기간 중 해외여행을 갈 수는 있지만 28일마다 돌아오는 실업인정일에는 무조건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는 보통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실업인정일에 실업 인정을 온라인으로 받는 대상자(도서지역 거주자 등, 2차/3차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하는 경우 등)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해외에 체류하고 대리인이 국내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대신하는 경우 대리 제출로 분류되어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 수급으로 밝혀지면 시간이 지나서라도 받았던 실업급여 금액을 모두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출석하지-못하는경우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취업 또는 구직 면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을 할 수 없을 때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 최대 1회에 한해서 관할 고용 센터에 출석하여 인정일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인정일이 지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출석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해외여행을 사유로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나, 고용센터 담당자마다 대응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연락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링크(실업급여 관련 정보 확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분류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 창업한 사실, 소득이 발생한 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그 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동안 지급받았던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하며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로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대상 및 지급액

퇴사를 앞두신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것 중 하나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일 텐데요. 다시 이직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퇴사 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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