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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생활 정보

계약직 육아휴직 사용 가능할까? 비정규직 육아휴직 상세 신청 가능 조건

by K쿤 2023. 11. 25.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계약직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만,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및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상세 신청 가능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및 급여란 무엇일까?

먼저 육아휴직의 의미와 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려고 신청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휴직을 허용하여야하며, 사업주는 임금 지급 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 명목으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후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또 최근에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합니다. (단, 상한 200~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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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비정규직) 육아휴직 가능 여부 및 신청 조건

다음으로 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신청하려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직(비정규직) 육아휴직 가능 여부 및 신청 조건]

우선 정규직, 비정규직(계약직) 무관하게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개시 전에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6개월 미만인 경우에 신청 시에는 사업주 재량에 따라서 허용될 수도 있고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되는 것이고,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는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률-제19조

그리고 현재 육아 휴직은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의 한도 내에서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직 근로자가 6개월 계속 근로 후 육아 휴직을 사용했다면, 계약기간 중 남은 6개월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은 재계약하지 않으면 자동 종료되어 육아휴직도 종료되는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률-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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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시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항목을 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계약직 근로자들의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해석할 때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정규직 전환 시 필요한 2년 동안의 사용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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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육아휴직-사용가능여부-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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