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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생활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K쿤 2022. 9. 11.

국가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사람들의 구직(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국민 취업지원제도라는 사업인데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일부 소득(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구직촉진수당이라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구직 촉진수당 (50만 원 * 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전을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일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서 수급자들 각각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을 제한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뉩니다.

 

1) 1 유형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단,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2 유형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제도-유형별-지원요건-및-지원내용

 

위에서 언급된 특정계층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지원내용

1) 1,2,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상담,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 문제에 대해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2) 1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활동 중에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씩 6개월간)을 지급합니다.

단,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는 미지급이 아니라 감액으로 변경 예정이라고 합니다. 별도 포스팅으로 작성하겠습니다.

 

3) 2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 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만 원을 지원합니다.

 

 

1유형과-2유형-비교하기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게 됩니다.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취업활동 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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