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중에 구직촉진수당이라는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을 하려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던 중에 취업 또는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생기게 되면 구진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됐었는데요. 그 내용에 조금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르바이트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감액 지급?
지난 9월 7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일정한 소득이 생긴 구직자들도 구직촉진수당을 더 이상 못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줄어든 금액을 받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월 54만9천원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x 60 시간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직자의 취업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60만원 정도의 돈을 벌게 되는 일자리에 취업을 하게 되면 받고있던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니, 차라리 일을 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는 것을 원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향후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아예 안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정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할 에정입니다.
그 외 구직촉진수당 관련 변경되는 내용
- 더불어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만 15~17세의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의 소득요건 특례가 적용되는 연령 범위를 만 18~34세에서 만 15~34세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되던 구직촉진수당은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해서, 월 60~90만원으로 지급 금액이 늘어날 예정이며, 조기취업시 지급하던 조기취업 성공 수당도 현행 50만원에서 취업 시기에 따라 50만~125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조기 취업을 장려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사업 (만 0세~5세 대상) (1) | 2022.09.11 |
---|---|
복지멤버쉽 가입 방법 및 제도 안내 (0) | 2022.09.11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 | 2022.09.11 |
복지멤버십 가입 방법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전국민 대상) (0) | 2022.09.10 |
추석 한가위 인사말 문구 모음 (카카오톡, 문자) (0) | 2022.09.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