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유아, 아동이 있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상세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사업 대상 조건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5세 아동
[선정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신청일로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전에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에는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보육료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만 0세반 ~ 만 2세반]
만0세반: 기본교육 499,000원 / 야간 499,000원 / 24시 748,500원
만1세반: 기본교육 439,000원 / 야간 439,000원 / 24시 658,500원
만2세반: 기본교육 364,000원 / 야간 364,000원 / 24시 546,000원
[만 3세반 ~ 만 5세반]
만3세반: 기본교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만4세반: 기본교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만5세반: 기본교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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