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 수당 중에 아동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게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인데요. 아동수당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목적 및 지원대상
위에서 언급드린 것과 같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정에 수당을 지급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들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몇 살까지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급기준]
1) 연령 요건 (2022년 4월 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0개월 ~ 95개월)
- 만 8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취학 여부 무관하게 수당 지급
참고로, 2022년 4월부터 지급 기준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되었습니다.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만족)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지급 금액 및 신청방법
지급 금액: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방식: 현금 지급(계좌 이체)
지급일: 매월 25일 (단 주말,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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