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1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긴급 멈춤' 기간은 24일 0시부터 연말까지 약 6주간 시행되며,
기존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코로나 2단계 방역수칙보다 강화된 서울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지 확인해봅시다.
1. 주요 위험시설 서울형 방역 강화 조치
목욕장업: 목욕탕 내 발한실(한증막) 운영금지 외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중단(수영장 제외), 무도장 집합금지 외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 강력 권고 외
식당/카페: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 유지 외
2. 주요 위험시설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콜센터: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1/2 권고
노래연습장: 각 룸별 4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이용자 발열체크 의무화
PC방: 흡연구역 동시 이용자 2명 이내 제한 권고, 손님이 이용한 좌석은 소독후 재사용
학원: 학원 내 공용공간(스터디룸 등) 50% 제한
3. 기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서울형 강화 조치(1)
장례식장: 빈소별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 인원 제한, 빈소별 최대 40명 미만 유지
영화관: 출구와 입구 동선 구분 외
오락실/멀티방: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실시 후 재이용
미용업: 손님 예약제 운영, 손님 음료 제공 금지
상점/마트/백화점: 이벤트성 행사, 시식,시음코너 운영 자제, 문화센터/어린이 놀이시설 등 운영 자제
국공립시설: 청소년시설은 정원 30% 범위 내 인원 제한 운영, 샤워실 운영 중단
4. 기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서울형 강화 조치(2)
교통시설 이용: 22시 이후 버스 지하철 20% 감축 은행
모임/행사: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금지, 도심내 집회 전면 금지
이상 수도권 방역조치 2단계 대비 서울시 긴급멈춤 강화조치 내용 비교자료였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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