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법적으로 그 아래로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정해놓은 임금으로,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과도 연관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영업 등 사회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아래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보면 최근 몇년 사이 가파르게 오르다가, 2021년에는 1.5%상승한 것으로 확인 됩니다.
● 최저 임금을 월급으로 환산
일주일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보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은?
근무시간이 주15시간이 넘어가는 근로자는 주휴수당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40시간 근무자는 주휴수당까지 고려 시 월 209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됩니다.
209시간 x 8,720원 = 1,822,480원이 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 1회의 유급 휴일(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1일)을 부여해야하며,
해당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주휴 수당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 8,720원 x 8시간 = 69,760원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주 근로시간/40시간) x 8,720원 x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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