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에서 '24일 0시' 기준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했습니다.
2단계 격상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부에서 단계별 방역 수칙/조치에 대해 발표했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글 보다 양이 많을 수도 있지만, 정부 자료를 가져온 것이므로 정확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기준
: 2단계 기준은 확진자 수도권 200명, 전국적으로 300명 초과 시(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2. 2단계 격상 시, 시설마다 무엇이 달라지나?
: 우선 시설 분류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세내용을 말할텐데 중점관리시설이나 유흥시설은 아래의 시설들을 말합니다.
1)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 카페는 프랜차이즈 유무 상관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2)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결혼식/장례식/영화관/PC방/스터디룸/학원 등)
: 결혼식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네요...
3) 그 외 직장 근무/등교/종교 시설에 대한 방침은?
출처: 정부 보도 자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11.1) 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60602&board_id=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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