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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생활 정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달라지는 것들

by K쿤 2020. 11. 22.

오늘 정부에서 '24일 0시' 기준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했습니다.

2단계 격상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부에서 단계별 방역 수칙/조치에 대해 발표했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글 보다 양이 많을 수도 있지만, 정부 자료를 가져온 것이므로 정확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기준

: 2단계 기준은 확진자 수도권 200명, 전국적으로 300명 초과 시(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2. 2단계 격상 시, 시설마다 무엇이 달라지나?

: 우선 시설 분류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세내용을 말할텐데 중점관리시설이나 유흥시설은 아래의 시설들을 말합니다.

 

1)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 카페는 프랜차이즈 유무 상관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2)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결혼식/장례식/영화관/PC방/스터디룸/학원 등)

: 결혼식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네요...

3) 그 외 직장 근무/등교/종교 시설에 대한 방침은?

 

 

출처: 정부 보도 자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11.1) 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60602&board_id=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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