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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생활 정보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교차로 우회전 개정 및 통행 방법)

by K쿤 2023. 4. 22.

우리나라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많지 않고, 보행자나 주행 중인 타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자유롭게 우회전이 가능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회전 관련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 올해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시 일시정지 관련 교통법규가 개정되었었는데요. 3개월 간의 우회전 관련 계도기간이 끝나서 당장 오늘부터는 위반 시 범칙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개정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된 우회전 규정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및 통행 방법)

먼저 올해 1월22일부터 시행되었지만 3개월 간 계도기간이 진행되었던 우회전 개정 규정이 대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방법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케이스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등이면 우회전이 가능하고, 적색등이면 우회전이 절대 불가합니다. 

우회전-전용-신호등

2.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는 경우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우회전을 서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 이미지를 보면 이해하기가 쉬우실텐데요. 교차로에서는 보통 연속해서 횡단보도가 두 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번째 횡단보도를 지나려 할 때 직진 신호등이 적색신호이면 일단 일시 정지 후 첫 번째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보해자가 없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진 신호등이 녹색신호라면 첫번째 신호등을 지나는 것은 바로 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횡단보도를 지나려고 할 때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지난 후에 서행해야 하며,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것이 정확하게 확인되었다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여 우회전 주행 가능합니다.

※ 주의하셔야할 내용 중에 하나는 통행을 하고 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통행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멀리서 뛰어오거나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했다가는 교통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통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회전 주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이 헷갈린다면 우회전 전용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항상 일시정지를 한 후 보행자 확인 후 주행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회전 규정 위반 시 범칙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개정된 우회전 규정을 어기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2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차종별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회전 규정 위반 시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또한 범칙금뿐만 아니라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내 우회전 관련 보도자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www.police.go.kr

이제 3개월 계도 기간이 끝나서 오늘부터 단속에 걸리게 되면 바로 범칙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점과 보행자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우회전 개정 법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배달 오토바이에게도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외에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 유무와 상관없이 항상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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