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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정부 국토교통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동안 집값과 전세값이 많이 상승했는데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는 그에 맞지 않게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번 한도 확대로 조금이나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1.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기존: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대상 7천만원까지 대출 지원
변경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대상 2억원까지 대출 지원
2.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기존: (수도권)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대상 2억원까지 대출 가능,
(지방)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대상 1.6억원까지 대출 가능
변경 후: (수도권)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 대상 3억원까지 대출 가능,
(지방)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대상 2억원까지 대출 가능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도입
결혼 전에 디딤돌 대출을 이미 이용하고 있다가,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게,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이 도입됩니다.
(결혼 전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한도: 1.5억원인데 반해, 신혼부부는 2.7억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이전까지는 기존 딛미돌 대출을 이용하던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서 이사하려고 한다면,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한 후에 새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4일부터 새로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으로 곧바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상환 절차도 생략할 수 있고 0.2%의 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 부담 완화
최근 금리가 빠르게 급등하면서 디딤돌 대출 이용자들의 금융부담을 완하하도록 하는 방안이 10월 21일부터 6개월 동안 시행 됩니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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