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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등이 시행되면서 경영에 있어 손실을 보게 된 소상공인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조치로 손실을 본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1. 시행 목적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서 보상하기 위함
2. 보상 대상
- '22.4/1 '22.4/17 기간 동안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일부 중기업
[보상 대상 관련 상세 내용]
1) 기간: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손실
2)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령한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3) 손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시 매출액 감소한 경우
4) 기업 규모: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
손실보상금 지원 금액
손실보상금 지원 금액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산정됩니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을 계산할 때는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 월별 일평균 매출 감소액, 2019년 영업이익률,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등이 고려됩니다.
1) 영업이익률,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경우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자료 등을 통해 계산되나, 신고자료가 별도 없는 경우에는 업종 또는 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됩니다.
2)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의 경우는 말 그대로 2022년 4월 1일~ 2022년 4월 17일 기간 동안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로 실제 이행한 일 수를 의미합니다.
3) 보정률의 경우 매분기마다 %가 바뀌었습니다만, 이번 22년 2분기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100%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21년 3분기 보상 시에는 80%, '21년 4분기 보상 시에는 90%, '22년 1분기 보상 시에는 100%로 계산됐었습니다.)
아래 내용대로 금액을 계산하나 분기별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최종 산정된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까지만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상한액: 분기 1억 원 , 하한액: 분기 100만 원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이번 2022년 2분기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1.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 접속해서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시, 군, 구청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2. 지급일: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됩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 시에는 예외적인 일부 경우 제외하고는 별도 증빙서류가 불필요합니다만,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 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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