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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4일, 안양시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 대상: 공고일 전일 기준 안양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이란? 2021년 연평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대표자, 단기근로자, 3개월 미만 근로자는 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연평균 매출액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 기준이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 원 이하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및 내용
1) 지급 기준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2.10/4 이전이어야 함
- 영업 여부: 공고일 현재 휴, 폐업 신고 상태가 아니어야 함.
- 다수 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 모두 지급함.
- 공동대표: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체: 법인 대표자 1 인에게 지급
2) 지원 금액
업체 당 50만 원 계좌이체
3) 지원 제외 대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사행성 업종 및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방역조치 대상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홀덤 펍 등은 지원대상 포함)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1)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수령 사업체
- 신청기간: '22.10/11 09:00 ~ '22.11/18 24:00 (6주 동안 진행)
- 신청방법; 안양시청 홈페이지(http://www.anyang.go.kr)
- 구비서류: 통장사본 (파일 업로드)
2) 오프라인 신청
- 신청대상: 온라인 취약계층,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미수령 사업체, 법인사업자 등
- 신청기간: '22.10/24 09:00 ~ '22.11/18 18:00 (4주 간, 평일만 가능)
- 신청 장소: 사업자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아래 구비서류 목록 참고할 것
3) 지급 시기 (접수일 순으로 순차 지급)
- 온라인 신청: '22.10/17 ~ '22.11/25
- 오프라인 신청: '22.10/31 ~ '22.11/25
- 지급 방법: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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