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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조건, 지급액, 신청 방법

by K쿤 2022. 5. 21.

기존에 각 지자체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일부 있긴했는데요.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관련 대상자 조건, 지급액, 신청방법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조건
2. 지원금액
3. 월세 지원 신청기간 및 지급일
4. 모의계산 서비스

 

 

 

1.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조건

1) 연령, 거주 요건

- 나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거주지: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인 경우

※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즉 아직 만 18세이지만 2022년도에 만 19세가 되는 경우에도 '22.8월 신청 가능)

 

2) 소득, 재산 요건

- 소득: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 본인과 부모 포함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 청년 가구 1억 700만원 이하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60% 구간

중위 소득 100% - 1인 가구: 약 194만원, 2인 가구: 약 326만원, 3인 가구: 약 419만원, 4인 가구: 약 512만원

중위 소득 60% - 1인 가구: 약 116만원, 2인 가구: 약 195만원, 3인 가구: 약 251만원, 4인 가구: 약 307만원

2. 지원 금액 및 횟수

최근 취업난 및 주거비 문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에게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240만원)

 

※ 방학 등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 이동하는 경우, 지원금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22.11~'22.12월 내에 총 12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 사업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지외됩니다.

 

3. 월세 지원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신청 기간: '22.8월 (상세 일자 별도 공지 예정)

신청 사이트: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거주지 지자체

 

※ 필요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4. 모의 계산 서비스

신청자 본인이 거주 조건, 소득, 재산 등 정보 직접 이력해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 5월 2일(월)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이홈포털: 누리집(www.myhome.go.kr) 및 어플리케이션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및 어플리케이션

- 시.도(광주, 충북 ,전남, 경남 등)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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