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6월 21일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발표되었는데요. 그중 한 가지 정책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취득세를 일부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취득세 감면 기준은 있었으나 조건이 까다로워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변경되는지 상세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
6월 21일 윤석열 정부에서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해준다는 내용입니다.
1) 취득세 감면 받기 위한 조건은?
기존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수도권 4억 이하의 주택 구매 시(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구매 시)에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아예 없어졌고 소득과 집값 무관하게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금액?
현행 제도에서도 최대 감면액은 200만원인데요. 현행 최대 취득세 감면 금액을 소득, 집값 무관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 금액은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를 35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그중 200만 원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날짜: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올 하반기에 관련 법을 개정하고 나서, 대책 발표 당일인 6월 21일 주택 취득분부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6월 21일 이후 이미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도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에 환급받는 식으로 소급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취득세 감면 관련 국회 법 개정
7월 5일 발표된 뉴스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감면이 실제 시행되려면 법 개정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회 법 개정도 시작된 것 같으니 지켜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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