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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생활 정보

새출발기금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 조건 및 지원 내용

by K쿤 2022. 9. 20.
▼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호를 위해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이 시행되는데요. 프로그램 대상 조건 및 지원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기간 동안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금전적인 피해를 받았고, 자금사정 악화로 대출 금액이 늘어나고 덩달아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출 잠재부실 확대를 막고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는 신용회복,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새출발기금이라는 채무조정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채무조정 대상 차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아래에 세 가지에 해당하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코로나 피해 받은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2)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

3) 장기 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 차주

- 부실 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오픈 예정)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신청 자격을 맞추려고 고의로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서 지원하는 경우 등에는 거절됩니다.

 

 

채무조정 신청횟수, 조정한도

- 신청횟수 :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채무조정 신청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은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정한도: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

 

 

 

채무조정 지원 내용

차주의 신용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채무 조정을 지원 받게 됩니다.

 

1. 부실차주가 보증, 신용채무 조정 신청한 경우

해당 차주가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및 대출 상환 일정을 조정합니다.

- 원금조정: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순부채)'의 60~80%에 대해서 원금 조정을 지원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는 감면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으로 전환

- 상환기간: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2. 부실우려차주가 담보, 보증, 신용채무 조정 신청한 경우 또는 부실차주가 담보채무 조정 신청한 경우

대출구조를 긴 만기, 낮은 금리,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게 됩니다.

- 원금조정: 지원하지 않음

- 금리감면: 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 금리조정 지원

- 분할상환: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으로 전환

- 상환기간: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상환기간 선택 가능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접수 방법

- 접수 채널: 10월 중에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ㅅ니청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새출발기금.kr)

현장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 콜센터 출범 운영: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과 관련된 상세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시행 및 기간

10월 중에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하고, '22.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추후 코로나 재확산, 경기 여건 등 감안하여 최대 3년간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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