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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금일 9월 21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했고, 심의 결과로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규제를 일부 해제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지난 6월 30일에 개최됐던 제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반기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번 제 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지역 조정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 지방권(세종시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 해제
- 서울, 경기를 제외한 인천, 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
※ 해제 지역 선정 기준
-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함
- 지방의 경우 하락폭이 컸고, 미분양 주택 증대 등의 상황 감안
-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신중한 접근 필요
지방 광역시 및 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지방권 조정대상 지역은 모두 해제(세종시 제외)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 서, 동, 영도, 부산진, 금정, 북, 강서, 사상, 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 서, 남, 북, 광산구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구
울산: 중, 남구
세종시의 경우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지만,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 지역은 그대로 유지
수도권 해제 지역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추가 모니터링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커서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합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 인천 서, 남동, 연수구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규제지역 조정 및 해제 시점
이번에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및 해제 시점은 9월 26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속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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