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 |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접하다보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같은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둘 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인데요. 두 규제지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 차이
1. LTV
투기과열지구: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 20% (서민 실수요자 6억원 이하 60%, 6~9억 50%)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 30% (서민 실수요자 5억원 이하 70%, 5~8억 60%)
2. DTI
투기과열지구: 40% (서민 실수요자: 60%)
조정대상지역: 50% (서민 실수요자 60%)
3. 공통
-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실거주목적 제외한 주담대 금지
부동산 세금 및 전매제한
1. 세금
- 2주택 이상의 경우 취득세 중과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2. 분양권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조정대상지역: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청약 및 기타 사항
1. 청약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
- 투기과열지구: 전용 85 이하 100%, 전용 85 초과 50%
- 조정대상지역: 전용 85 이하 75%, 전용 85초과 30%
2. 청약 재당첨 제한
- 투기과열지구: 10년
- 조정대상지역: 7년
3. 기타
투기과열지구: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필요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불필요
'각종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대학 축제 라인업 (가을 축제 및 일정) (0) | 2022.09.27 |
---|---|
아이폰14 프로 사전예약 날짜 및 출시일, 가격 정보, 사이즈 (0) | 2022.09.26 |
투기과열지구 해제 /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0) | 2022.09.21 |
새출발기금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 조건 및 지원 내용 (0) | 2022.09.20 |
군대 휴가 시 모바일 승차권 고속버스 탑승 가능 (0) | 2022.09.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