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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생활 정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차이점

by K쿤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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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뉴스를 접하다보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같은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둘 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인데요. 두 규제지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 차이

1. LTV

투기과열지구: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 20% (서민 실수요자 6억원 이하 60%, 6~9억 50%)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 30% (서민 실수요자 5억원 이하 70%, 5~8억 60%)

 

 

2. DTI

투기과열지구: 40% (서민 실수요자: 60%)

조정대상지역: 50% (서민 실수요자 60%)

 

3. 공통

-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실거주목적 제외한 주담대 금지

 

부동산 세금 및 전매제한

1. 세금

- 2주택 이상의 경우 취득세 중과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2. 분양권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조정대상지역: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청약 및 기타 사항

1. 청약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

- 투기과열지구: 전용 85 이하 100%, 전용 85 초과 50%

- 조정대상지역: 전용 85 이하 75%, 전용 85초과 30%

 

2. 청약 재당첨 제한

- 투기과열지구: 10년

- 조정대상지역: 7년

 

3. 기타

투기과열지구: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필요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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